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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76
시행일자 2022-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TV전용 렌즈1개, 렌즈캡 1개, 경통1개, 적외선 차단 필터 제거(전환)부품 1개, 보호용 테이프 1개가 플라스틱 홀더에 조립된 것으로 CCTV 카메라*에 사용
* 장착되는 CCTV 카메라에 영상저장장치는 없음

(신청물품)


[신청물품 분해 사진]


ㅇ 구성요소
Ⓐ CCTV 전용렌즈
Ⓑ CCTV 전용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렌즈 캡
Ⓒ CCTV 전용렌즈를 CCTV 센서 위에 결합하기 위한 경통
Ⓓ 적외선 차단 필터 제거(전환) 부품
Ⓔ 적외선 차단 필터 제거(전환) 부품 보호용 테이프

[주야간 필터 전환 부품 분해 사진 (윗그림의 D번 부품 분해도)]


ㅇ 주야간 필터 전환 부품 구성요소
Ⓐ 빛의 파장 중 가시광선 영역만을 통과 시키는 주간용 필터
Ⓑ 빛의 모든 파장을 통과 시켜주는 야간용 필터
Ⓒ 주간용 및 야간용 필터를 고정하는 필터 홀더
Ⓓ 주야간 필터를 주변 상황에 맞게 교환시켜 주는 모터부
Ⓔ 모터부를 CCTV 모듈에 연결하는 하네스
ⒻⒼ 적외선 차단 필터 제거(전환) 부품 상하측 케이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는 제16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es)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viewfinders) 등’을 예시하고 있고,
-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9001호의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장착된 것으로서, 장착구(홀더)는 호 해설서에서 허용하는 구성부품이고 적외선 필터는 카메라의 렌즈의 원만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것이므로 전체를 제9002호의 대물렌즈로 분류함

ㅇ 본 물품은 CCTV 카메라를 구성하기 위한 렌즈 등이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것으로서 ‘기타의 카메라용 렌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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