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971 |
|---|---|
| 시행일자 | 2022-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PHYSIOGEL SKIN STABILITY PRO INTENSIVE CREAM M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올리브오일, 글리세린, 펜틸렌글라이콜, 팜오일, 식물성 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스쿠알란, 판테놀, 베타인,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ml) - 용도 : 건성 및 문제성 피부를 위한 보습 강화 크림 - 사용목적 :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 - 주의사항 : 비멸균 제품이므로 화상으로 인한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비멸균 제품으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ㅇ 구성성분의 기능별 분류 - 전체 성분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음 * 용제 : 정제수, 펜틸렌글라이콜, * 보습제 : 글리세린, 판테놀, 베타인, 아세타마이드엠이에이 * 피부컨디셔닝제 : 사코신, 나이아신아마이드 * 수분차단제 : 올리브오일, 팜오일, 식물성오일, 스쿠알란 * 피막형성제 :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 증점제 : 팔미타마이드엠이에이, 카보머, 소듐카보머, 잔탐검, * 유화제 :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 화장품성분사전 : 한국화장품협회에서 화장품법 제12조에 의하여 화장품성분명 표준화를 위해 발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30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제33류 총설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일반적인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사용하는 보습제, 피부컨디셔닝제, 수분차단제, 용제, 증점제, 유화제, 피막형성제로 조제된 것으로 보습과 수분유지를 위해 일부 성분의 함량을 높여 건성이나 문제성 피부에 더 적합하도록 만든 것으로 기초화장용 제품에 보습력을 강화하여 보조적으로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물품임 - 참고로 제3005호의 “액체 상태 피복재”는 “투명한 보호 피막으로 상처를 덮는 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건성이나 문제성 피부의 보습 강화 크림으로서 상처를 덮는 피복재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습력을 강화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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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