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40
시행일자 2022-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20-0000
품명 Articles of bolting cloth for technical uses; SCREEN PORON; 209205100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모노 필라멘트사를 평직으로 직조한 기공성 직물을 직사각형(크기 : 15mm×4mm×1mm)으로 절단한 후 일면에는 테두리부분에 셀룰러 플라스틱(폭: 1mm) 등으로 적층하고, 이면에는 테두리부분에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이형필름과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
- 용도: 전자스피커 등 부착하여 음향 특성 감도 설정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고, 소호 제5911.20호에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의 주 제1호마목]에 따라 다른 호에서 제외하며 제5911호로 분류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8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나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 장착한 직물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ㆍ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ㆍ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의 물품은 이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체적으로 방직용 섬유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가 아니라, 방직용 섬유 직물류 테두리부분만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적층한 것이므로 방직용 섬유가 단순 보강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방직용 섬유 직물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6호에 따라 제591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