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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55
시행일자 2022-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Pure oil car diffuser ; 지름 84.32mm / 높이 27.5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금속 케이스(본체), 목재 카트리지, 태양열 커버, PCB 기판, 팬, 모터로 구성된 차량용 디퓨저 (방향제는 제시되지 않음)
· (작동 원리) 금속 케이스 안에 내장된 목재 카트리지에 방향제(오일)를 주입하면, 태양열 판에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 모터가 작동됨. 모터에 의해 팬이 회전하며 향을 실내로 분산시킴 (사용전압 : 2V)
· 빛이 없는 곳에서는 모터와 팬이 작동을 멈춰 방향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기기에 해당하는 그룹‘(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동기와 팬이 구동하면서 향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그 밖의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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