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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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10-0000 |
| 품명 | INSULATO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물품 ① : 산화마그네슘(MgO, 99.32%)를 소결(1400℃)하여 만든 미백색계 관(tube) 모양의 물품 (내경 2mm, 외경 4.5mm, 길이 200mm) - 물품 ② : 산화마그네슘(MgO, 99.32%)를 소결(1400℃)하여 만든 미백색계 관(tube) 모양의 물품 (내경 2mm, 외경 4.5mm, 길이 9mm) - 용도 : 물품 ①은 물품 ② 제조용이며, 물품 ②는 히팅케이블과 전원선 연결 부분에 끼워서 사용됨(전기절연 및 내전압*개선) * 전기장치나 절연체 등이 전압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인가 전압의 크기 한도 - 제조공정 : Ball Milling(입자크기 최적화) → Batch Composition(배합) → Dry Process Mixing(혼합) → Sievering(입자 크기별 분류) → Extrudering(토련) → Rod Procese(로드가공) → Drying(건조) → Rod & Roding → Electrinding Dry(선풍기에서 강제 건조) → Dry Cutter & Heat Plating → Sintering(1400℃) → Sintered Cuttering → Boxing → Packing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은 산화마그네슘(MgO, 99.32%)를 소결(1400℃)하여 만든 미백색계 관(tube) 모양의 물품으로 히팅케이블과 전원선 연결 부분에 결합되어 전기절연 및 내전압개선 목적으로 사용됨
ㅇ 논의결과, 전부가 절연재료로 만든 관 형상의 물품이므로 기능 및 용도를 고려하면 제6909호의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을론) - 관 형상의 물품이긴 하나 전기절연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물품이므로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제8547호에 분류해야 하는 의견이 다수임. (병론) (0:4:7)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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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