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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36
시행일자 2022-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2000
품명 Barley, partially roasted, kibbled; ORGANIC ROASTED BARLEY TEA (GRINDED)
물품설명 ㅇ 껍질이 있는 보리를 볶아 부분적으로 열처리하여 거칠게 빻은 것
(1.25mm 금속망 체 통과 비율 : 95% 미만,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곡물 내부의 전분 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 용도 : 침출차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제10류 주 제1호에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2호[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한다)]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껍질이 있는 보리를 볶아 열처리하여 거칠게 빻은 것으로 전자현미경으로 곡물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상기 규칙 별표 제22호 “볶은 곡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적으로 열처리하여 거칠게 빻은 보리로 그 밖의 가공한 곡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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