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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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30-9000 |
| 품명 |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ORGANIC ROASTED CORN TEA(GRI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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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갈색계 파쇄상의 볶은 옥수수(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겼으며, X-선 회절 분석 결과 결정구조가 비결정질임)
- 용도 : 침출차용 - 식품유형 : 침출차(신청물품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완제품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신청물품> <소분·소매포장한 완제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중략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 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 씨(lupine seed)ㆍ식용 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2호[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분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볶은 옥수수로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차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된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해 볶은 곡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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