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2 |
|---|---|
| 시행일자 | 2022-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10-0000 |
| 품명 | INSULATO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물품 ① : 산화마그네슘(MgO, 99.32%)를 소결(1400℃)하여 만든 미백색계 관(tube) 모양의 물품 (내경 2mm, 외경 4.5mm, 길이 200mm) - 물품 ② : 산화마그네슘(MgO, 99.32%)를 소결(1400℃)하여 만든 미백색계 관(tube) 모양의 물품 (내경 2mm, 외경 4.5mm, 길이 9mm) - 용도 : 물품 ①은 물품 ② 제조용이며, 물품 ②는 히팅케이블과 전원선 연결 부분에 끼워서 사용됨(전기절연 및 내전압*개선) * 전기장치나 절연체 등이 전압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인가 전압의 크기 한도 - 제조공정 : Ball Milling(입자크기 최적화) → Batch Composition(배합) → Dry Process Mixing(혼합) → Sievering(입자 크기별 분류) → Extrudering(토련) → Rod Procese(로드가공) → Drying(건조) → Rod & Roding → Electrinding Dry(선풍기에서 강제 건조) → Dry Cutter & Heat Plating → Sintering(1400℃) → Sintered Cuttering → Boxing → Packin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47.10호에는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을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46호와 같은 애자(insulator)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socket)ㆍ슬리브(sleeve) 등]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凍石)ㆍ경화(硬化)고무ㆍ플라스틱ㆍ수지를 침투시킨 종이나 판지ㆍ석면시멘트ㆍ운모]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MgO를 소결하여 만든 관(튜브) 모양의 물품으로 히팅케이블과 전원선을 연결시 전기절연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도자 재료로 만든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