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52 |
|---|---|
| 시행일자 | 2022-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1.99-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wood.; COTTON WOOD FILTER |
| 물품설명 |
- 원형의 나무 필터에 홈을 내어 목화솜을 넣은 물품으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차량용 디퓨저에 삽입하는 물품[본체, 에센셜 오일 미제시]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고 해설하고 있음 - “(3) 무대배경 ; 가구장이용 벤치(joiners’ bench) ; 책을 손으로 꿰매는데 사용하는 십자실을 붙잡기 위한 스크루(screw)장치를 갖춘 테이블 ; 사다리ㆍ계단 ; 발판 ; 문자ㆍ도로표지ㆍ수자 ; 간판 ; 원예용 레이블(label) 등 ; 이쑤시개 ; 창살과 울타리용패널(fencing panel) ; 건널목 문 ; 롤러블라인드(roller blind) ; 베니스식이나 그 밖의 발 ; 마개 ; 형판 ;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roller for spring blind) ; 옷걸이 ; 세탁용보드(washing board) ; 다리미용 보드(ironing board) ; 빨래집게 ; 장부편ㆍ노ㆍ삿대ㆍ배의 키 ; 관(棺 : coffin)”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용 디퓨저에 에센셜오일을 떨어 뜨려 삽입시키는 물품으로 목화솜과 나무필터 모두 발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aromatherapy ring으로써 디퓨저에 장착될 수 있는 형태를 유지시키는 나무필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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