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16 |
|---|---|
| 시행일자 | 2022-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3.19-1000 |
| 품명 | Cutting oil preparations; FINECUT CFS-100A |
| 물품설명 |
ㅇ 광유(70% 미만)에 pH 조절제, 부식방지제, 물, 소포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계 액상
- 용도 : 절삭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3.1호에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석유(petroleum oil)나 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C) 조제 절삭유(cutting-oil preparation) : 보통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하며 간혹 계면활성제가 첨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석유나 역청유를 전 중량의 70% 미만으로 함유한 조제 절삭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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