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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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Extra Virgin Olive Oil and Balsamic Vinegar |
| 물품설명 |
ㅇ 올리브유 70%에 발사믹 식초 30% 혼합 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ml)
- 용도 : 식용(드레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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