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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072
시행일자 2022-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50-0000
품명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Chapter 8; Q/CZSH0002S
물품설명 ㅇ 건조한 대추의 한 면을 세로로 절단하여 씨를 제거하고 호두 조각을 넣어 낱개 포장하여 비닐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개)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0813.50호에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모든 혼합물을 분류한다(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건조 대추와 호두를 함께 섭취할 목적으로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고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 건조 대추의 단맛과 호두의 고소하고 단단한 식감을 같이 맛볼 수 있어, 건조 대추뿐만 아니라 호두의 특성이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류에 해당하는 건조한 대추와 견과류인 호두의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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