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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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0.90-109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다공판; 520×560×0.6mm |
| 물품설명 |
- 사각형 스테인리스강의 판에 일정 간격으로 천공된 시트상의 평 판압연 제품
- 제시 성분(%) : C 0.030, Si 1.00, Mn 2.00, P 0.045, S 0.030, Ni 12.00~15.00, Cr 16.00~18.00, Mo 2.00~3.00 - 재질 : 스테인리스 316L - 용도 : 가공 후 여과망 등으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 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 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 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면서, -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ㆍ리브 (rib)ㆍ체크무늬ㆍ물방울무늬ㆍ단추무늬ㆍ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 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 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 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에 천공된 평판압연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20.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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