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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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64-2000 |
| 품명 |
Closed woven fabrics, plain weave, of glass fibre yarns, coated or laminated; PREPREG; R-1410E(S) |
| 물품설명 |
- (개요) 유리섬유 필라멘트사로 촘촘하게 직조한 평직물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한 것으로서, 다층 인쇄회로기판(Multi layer board) 제조용으로 사용
- (제시규격) 두께 0.030mm, 폭 380mm, 63g/㎡, 구성단사 1.7 Tex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19호의 용어는 “유리섬유 …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을 규정하고 제7019.64-2000호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 것]”로서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 … 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 유리 섬유로 만든 직물의 제조공정에 대해 “(Ⅱ)기계적 결속” 에 포함되는 “(a) 직조 공정”에 대하여 “직기 또는 직조기로 경사(warp) 섬유(길이 방향)와 위사(weft) 섬유를 다양한 직조 문양[평직(plain weave), 레노 위브(leno weave) 등]에 따라 교착시켜 짬으로써 촘촘한 직물 구조나 성긴 직물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해설하고 ㆍ 유리섬유와 유리섬유로 만든 직물의 용도의 예로서 “(5) 필라멘트 모양ㆍ실 모양ㆍ테이프 모양ㆍ조물 모양ㆍ직물 모양(천연의 레진ㆍ플라스틱ㆍ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전류운반 장치)과, 전자산업(자동자료처리기계, 전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PCB(인쇄회로기판)의 보강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ㆍ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d)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유리섬유의 필라멘트사로 촘촘하게 직조한 평직물(폭 380mm, 63g/㎡, 구성단사 1.7 Tex)에 플라스틱 수지를 함침한 것으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이 없어 유리섬유에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의 규정에 따라 제7019.64-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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