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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81
시행일자 2022-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Heat Pipe Module ; BN62-00927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모델 LCD 텔레비전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IC 냉각용 모듈로, 히트파이프(heat pipe)*, 방열판(al-stacking-fin), 고정판(Al-plate), Cu-block, Die-casting, PCM, Push-pin이 일체로 조립

* 히트파이프(Heat Pipe) : 모세관역할을 하는 구리 재질의 메쉬(Mesh)형태 심지(Wick)와 소량의 물이 들어있는 진공상태의 밀폐형 구조물


ㅇ 구성요소별 기능 * ()는 재질

① Heat Pipe(구리) : 열원에서 방열판으로 열 이송

② Al-plate(알루미늄) : 방열판(stacking-fin) 고정

③ Al-Stacking-fin(알루미늄) : 넓은 공기 접촉면을 가진 방열판 구조물

④ Cu-block(구리) : 열원인 메인 IC와 히트파이프 사이에 위치하여 효율적인 열전달을 위한 접촉면의 평탄도를 높힘

⑤ Diecasting part(알루미늄 합금) : Heat pipe 고정 프레임

⑥ PCM(파라핀 zinc-oxide) : Cu-block과 IC 사이에 위치하는 0.13㎜ 두께의 시트로, 열 전달 성능을 높힘

⑦ Push pin(SUS Nylon) : Heat pipe 모듈을 PCB에 체결

ㅇ 작동원리

- IC의 열이 히트파이프(Heat pipe)를 통해 방열판(Stacking-fin)으로 전달되어 공기와의 넓은 접촉을 통해 대류 냉각(순환 과정 반복, 방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 … 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히트 파이프(heat pipe) 내부에 채워진 냉매(액체)가 기화되면서 알루미늄 방열판과 핀으로 그 열을 전달하여 메인보드의 열을 식혀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냉각 장치로,
· 특정 모델의 LCD 텔레비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능에 따라 제841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히트파이프와 방열판 등을 이용해 대기 중으로 열을 확산(대류)하는 원리로 온도의 변화를 일으켜 열이 발생한 IC를 냉각시켜주는 ‘냉각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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