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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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 무지외반서포터 ; AP-2039 |
| 물품설명 |
- 탄성이 있는 합성섬유제 편물을 특정형상으로 재단, 봉제하여 엄지ㆍ새끼발가락 및 이와 연결된 발등ㆍ발바닥의 일부를 감쌀 수 있도록 제조한 것(소매포장상태)
- 용도 : 무지외반증 등 휘어진 발가락 교정(무지외반증 예방 및 교정) - 재질 : 나일론74.1%, 폴리우레탄 25.9%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ㆍ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는 제11부(섬유와 그 제품)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9021호 제외규정(c)에서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을 제90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만 만들어진 제품으로, 양말처럼 착용하여 휘어진 엄지발가락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특성이 제품의 탄성에서 유래하므로 제90류에서 제외되고 제11부의 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탄성이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된 특정모양의 제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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