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14 |
|---|---|
| 시행일자 | 2022-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무지외반 크로스서포터; 4238; JAPAN |
| 물품설명 |
- 연질이며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TPE) 재질을 이용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발등 및 발바닥의 일부를 감쌀 수 있도록 제조한 것
- (용도) 무지외반증 등 휘어진 발가락 교정(무지외반증 예방 및 교정) - (재질)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021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b) 간단한 보호구나 장치로서 다리의 어느 부분(certain parts of the foot)의 압력을 감소시키도록 만든 것(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 거즈에 반창고를 부착시킨 셀룰러(cellular)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4호로 분류한다),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무지외반증을 예방 및 교정하는 등 휘어진 발가락을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양말처럼 착용하여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해 압박 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제39류의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호에 “기타(Oth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연질이며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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