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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955
시행일자 2022-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ORGANIC ROASTED CORN TEA
물품설명 흑갈색계 낟알상의 볶은 옥수수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겼으며, X선 회절 분석결과 결정구조가 비정질임

- 용도 : 침출차용(500g~1kg 소분·소매포장 예정)
- 식품유형: 침출차(신청물품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완제품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신청물품> <소분·소매포장한 완제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볶은 치커리· 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 ·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중략)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 (특히 보리·밀·호밀)·쪼갠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 아몬드·민들레뿌리와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2021.12.31.)]의 별표 제22호 ‘볶은 곡물’에 대한 규정에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기공이 있는 볶은 옥수수로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차로 음용하기 위해 조제된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는 볶은 곡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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