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90 |
|---|---|
| 시행일자 | 2022-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2.39-9000 |
| 품명 | 뉴트라피니시 177U180042 흰색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쌀전분 35%, 하이프로멜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 32%, 이소말트** 30%,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 등을 혼합한 백색계 분말상의 것 * HPMC : 하이프로멜로스(Hypromellose) 또는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루로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반합성제이다. 대한민국약전에서는 히프로멜로스[9004-65-3]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스는 이름에서도 보듯 셀룰로스 유도체이다. 치환기로 메톡시기, 하이드록시프로폭시기 또는 수소를 갖는다. (출처 : 식품과학기술대사전) ** 이소말트(isomalt) : 설탕과 같은 물리적 성질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는 당알코올 형태인 설탕 치환체이다. 식품에 감미료, 증량제, 고결방지제, 피막제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출처 : 두산백과) - 용도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피*제(코팅제, 피막제) * 제피(coating) : 식품원료를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하여 만든 제품에 시각적 효과, 품질보존 등을 목적으로 당, 고분자물질 등으로 형성된 막을 말한다 (출처 :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물품이미지> ㅇ 각 성분별 설명(업체 제시자료) * OPADRY : 신청업체의 대표제품으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본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부착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2.3호에는 “셀룰로오스 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ㆍ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루(glue)로서 사용한다[이 류 총설 제외 규정(b)의 글루(glue)에 대한 품목분류 참조]. 그 밖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인 에틸셀룰로오스(ethyl cellulose)를 포함한다.” 및 “셀룰로오스(cellulose)로부터 화학적으로 유도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의 첨가를 요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중략)…(2) 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ㆍ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ㆍ셀룰로오스(cellulose)ㆍ방직용 섬유ㆍ광물성 물질ㆍ전분]ㆍ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요 목적은 정제를 코팅하여 보호하는 것이고 Cellulose 계열 고분자인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가 기제로 작용하며 전분, 이소말트,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제39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충전제나 그 밖의 첨가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와 충전제 등으로 구성된 일차제품 형태의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2.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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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