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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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in rolls of a width exceeding 20 cm; TPF-2244GB(R); Acrylic Foam Tape |
| 물품설명 |
아크릴계 시트 양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일면에 붉은색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1,000mm×30m/Roll)
- 용도: 자동차 등 접착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시트 양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폭이 20cm를 초과하는 접착성 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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