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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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히말라야핑크솔트솔루션-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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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부틸렌 글라이콜, 암염, 물을 혼합·조제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ㆍ(19)ㆍ(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중략)…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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