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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45
시행일자 2022-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0.90-0000
품명 Bottle of glass for the packing of goods; 15ML GLASS BOTTLE
물품설명 - 뚜껑에 스포이드가 달린 유리 재질의 원통형 용기
- 제시 성분 : 용기(유리 100%), 뚜껑(스포이드관: 유리, 캡: 플라스틱)
- 용도 : 실내용 방향제 포장 용기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 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 리로 만든 마개ㆍ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가루ㆍ 알갱이 등) 상태의 물품을 상업상으로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용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의 카보이(carboy)ㆍ데미존 (demijohn)ㆍ병[사이펀(syphon) 꽃병을 포함한다]ㆍ약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이러한 용기는 화공약품(산 등)ㆍ음료ㆍ기름ㆍ육 추출물ㆍ향수ㆍ의약품ㆍ잉크ㆍ글루(glue) 등의 용기로서 사용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재질의 방향제 용액을 포장하는 용기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제7010.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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