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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38
시행일자 2022-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6.32-0000
품명 Other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96% POLYESTER 4% SPAN; SINGLE KNIT PD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사(96%)와 탄성사(4%)로 편직한 남색계 위편직물(제시규격: 폭 30cm초과)
- 용도: 의류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은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위편직물로서 폭이 30cm를 초과하고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5%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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