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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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20-4000 |
| 품명 | 미세차압센서 ; PY9000D1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클린룸이나 일반공조시스템 등에서 실내압 또는 덕트정압 등의 계측에 사용되는 미세차압을 측정하는 압력계로, 세라믹 캔틸레버를 이용, 차압에 따른 캔틸레버의 휨량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로 변량값을 도출하고 해당 차압에 비례하는 전류신호로 변환하여 컨트롤러(DDC)로 출력함 - 압력 계측 범위 : 0 ∼ 100 Pa, 크기(mm) : 92(W) × 75(H) × 47.9(D), 중량 : 90g (신청물품 및 규격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값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Ⅲ) 액체나 기체의 압력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에서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 ‘차동압력계(differential pressure gauge)는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형을 포함한다. ...... 다이어프램(diaphragm)형ㆍ캡슐형ㆍ볼(ball)형(액체가 없는 것) 등’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클린룸, 일반공조시스템 등에서 실내압 또는 덕트정압 등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전기식 압력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6.2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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