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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52
시행일자 202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EQUIPMENT FOR PREVENTION OF STATIC ELECTRICITY; eFLOW; 1000SL-3L-U4C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에 연결되어 세정용수로 사용되는 초순수의 비저항을 낮추기 위해, Membrane 모듈에서 CO2 가스를 기체투과막을 통해 초순수에 용해시킨 액체와 바이패스된 초순수를 혼합하여, 비저항을 정밀하게 제어한 후 세정 장비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방지장치

ㅇ 주요 구성요소
- Membrane Module : 초순수에 CO2 Gas를 용해하여 비저항을 낮추는 파트
- Bypass : 일반 DIW를 통과 시켜 Membrane Module을 통해 나온 CO2 수와 섞어 비저항값을 맞추는 배관
- Capillary : Membrane Module에 투입한 CO2 Gas를 미세하게 드레인하는 파트
- CO2 Regulator : CO2 Gas 압력을 조절
- Resistivity Control Valve : 비저항값을 조정하는 벨브
- 전장부 : 비저항값을 설정하고 제어하는 파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 사용 목적이나 사용하는 산업, 범용성 등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Membrane 모듈에서 생성된 CO2 수와 초순수를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는 초순수의 비저항값을 조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으며, 기능이나 형식 등에 의하여 제84류의 다른 어떤 특정 호에 분류하지 않은 기계류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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