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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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1000 |
| 품명 | Dress shoes with outer sole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FOOTWEAR; HBC21-01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을 고무(최대 외부 표면적),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화[교체할 수 있는 뒷굽이 있고 발등과 뒷축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발의 양 옆과 앞부분에 꼬임장식이 있고 갑피에 리본테슬 장식이 있음]
※ 제시성분: 소가죽 - 용도: 여성용 구두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최대 외부 표면적),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은 드레스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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