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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82
시행일자 2022-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1000
품명 Dress shoes with outer sole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FOOTWEAR; HBC21-01
물품설명 - 바깥바닥을 고무(최대 외부 표면적),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화[교체할 수 있는 뒷굽이 있고 발등과 뒷축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발의 양 옆과 앞부분에 꼬임장식이 있고 갑피에 리본테슬 장식이 있음]
※ 제시성분: 소가죽
- 용도: 여성용 구두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최대 외부 표면적),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은 드레스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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