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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92
시행일자 2022-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Other fans ; ZEPHYR FAN
물품설명 ㅇ USB 충전식 휴대용 무선 선풍기로 크래들에 끼워 탁상용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제시규격 등) 재질 ABS+PP, 무게 165g, 크기 200×200×86mm, 사용전압 5V/1A, 소비전력 3W, 배터리 용량 1,200mAh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팬(fan)은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 (중략) …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의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나, 본 물품은 크래들을 끼워 탁상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실내외 다양한 곳에서 휴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선 선풍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팬(fan)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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