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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728
시행일자 2022-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9000
품명 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DANGHASU
물품설명 정제수에 브로콜리 추출물을 미량(0.3%) 혼합한 액상을 플라스틱제 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00ml)

- 용도: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香)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한다. …(중략)… (2) 레모네이드(lemonade)ㆍ오렌지수(orangeade)ㆍ콜라(cola)와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과실주스ㆍ견과류 주스ㆍ과실에센스나 혼합 추출물(extract)로 향미(香味)를 첨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에 구연산ㆍ주석산을 첨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이나 그 밖의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수에, 브로콜리 추출물로 맛과 향미를 첨가한 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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