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486 |
|---|---|
| 시행일자 | 2022-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7.10-1010 |
| 품명 | AERIAL LIFT 고소작업대; HF090-3 |
| 물품설명 |
- 작업대, 차대, 연장구조물(boom) 등으로 구성되며 동력에 의해 작업자가 탐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붐(boom)타입의 고소작업대
- 최대발판높이 : 9.1m - 최대적재하중 : 200kg - 크기 : 길이5.1m× 폭1.75m× 높이2.25m - 주행속도 : 1.4km/h - 중량 : 3.75톤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 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소호 제8427.10호에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 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하며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ㆍ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붐(boom)타입의 고소작업대로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 주식 트럭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427.10-1010호에 분류함 ※ 제67차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동 건과 유사한 “자주식 관 절형 붐 리프트”에 대해 제8427.10호(’21.4월)로 결정되었고, 품목 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HS품목분류 의견서)로 국내수용(관세청 세 원심사과-2291, ’21.12.28.)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