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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86
시행일자 202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7.10-1010
품명 AERIAL LIFT 고소작업대; HF090-3
물품설명 - 작업대, 차대, 연장구조물(boom) 등으로 구성되며 동력에 의해 작업자가 탐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붐(boom)타입의 고소작업대

- 최대발판높이 : 9.1m
- 최대적재하중 : 200kg
- 크기 : 길이5.1m× 폭1.75m× 높이2.25m
- 주행속도 : 1.4km/h
- 중량 : 3.75톤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 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소호 제8427.10호에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 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하며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ㆍ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붐(boom)타입의 고소작업대로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 주식 트럭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427.10-1010호에 분류함

※ 제67차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동 건과 유사한 “자주식 관 절형 붐 리프트”에 대해 제8427.10호(’21.4월)로 결정되었고, 품목 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HS품목분류 의견서)로 국내수용(관세청 세 원심사과-2291, ’21.12.28.)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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