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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39
시행일자 2022-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RUBBER CAP ASSY ; UA-GT3001-001/0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불소수지로 만든 한쪽 끝 둘레가 돌출되지 않은 보빈형상의 물품으로서 상·하부 중심에 막혀있는 홈이 있고, 리드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간격으로 5개의 작은 구멍이 있음(크기: 상부직경 약 12.0㎜, 하부직경 약 10.4㎜, 높이 약 7.5㎜)

- 용도 : 자동차 배기관 산소센서에 결합되어 불순물의 유입 방지 및 리드선 연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형상은 뚜껑, 마개, 캡 등과 유사하나 리드선이 지나갈 수 있는 5개의 구멍이 있어 불순물을 차단하면서 개별 리드선을 고정 및 통과시켜 전원 및 신호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3923호의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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