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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071
시행일자 2022-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Amalty TM Syrup 70/85
물품설명 타피오카 전분을 액화·당화·여과 및 탈색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수소화 과정 등을 거치게 하여 제조한 Maltitol(약 59%), Maltotriitol(약 5%)과 그 외의 당 알코올 및 Water(약 29%)로 조성된 혼합물의 무색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감미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은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중략)... (5)‘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솔비톨(sorbitol)’에 서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높은 이당류와 다당류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당 시럽의 수소화 반응(어떠한 분리 과정의 발생함이 없이)에 의하여 얻는다. 이들은 결정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공업에 사용한다(예: 식료품ㆍ화장품ㆍ의료용품ㆍ플라스틱ㆍ섬유). 제29류의 주 제1호에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sorbitol)은 제2905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종류의 소르비톨은 보통 포도당이나 전화당(轉化糖) : invert sugar)의 수소화 반응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타피오카 전분을 당화한 후 수소화 과정 등을 거쳐 제조한 Maltitol 주성분에 Maltotriitol, 물 등으로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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