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524 |
|---|---|
| 시행일자 | 2022-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35.39-2000 |
| 품명 | Tetrasodium pyrophosphate; Sodium Pyrophosphate |
| 물품설명 |
ㅇ 백색 분말상의 Tetrasodium pyrophosphate(CAS No. 7722-88-5)
- 용도 : 사료 식품 등의 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835.39-2000호에는 “피로인산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HS 해설서 (2)-(d)항에서 “피로인산나트륨(sodium pyrophosphates) : 피로인산사나트륨(Na4P2O7). 비흡습성 백색 가루로서 물에 녹는다. 세탁ㆍ세척제의 제조ㆍ혈액응고방지 혼합물의 제조ㆍ냉동제와 살균제의 제조ㆍ치즈 제조 등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로인산사나트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5.3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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