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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76
시행일자 2022-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FISH SAUCE; BEP XUA FISH SAUCE
물품설명 Fish sauce(멸치 75%, 소금 20%를 혼합ㆍ발효 후 여과) 95%, L-글루탐산나트륨 4.5%, 설탕, 카라멜 색소를 혼합, 조제하여 여과ㆍ살균한 암갈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중략)…조미액[간장(soy sauce)ㆍ고추소스(hot pepper sauce)ㆍ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Fish sauce에 향미를 증진하는 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한 조미액 형태의 물품으로 제1603호 가공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Fish sauce, 글루탐산나트륨, 설탕 등을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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