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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57
시행일자 2022-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5.21-1010
품명 ROBOTIC SYSTEM AND WELDING EQUIPMENT ; SU2ID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평면 또는 벽면에 설치하는 산업용 로봇에 핸드, Spot 용접 건, 팁 드레셔, 로봇 컨트롤러 & 건 컨트롤러, 로봇 보고대 등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서, 자동차 공장에서 차체 부품의 용접 공정에 사용됨

ㅇ 구성 요소
- 로봇 본체(HS220) : 점 구간 또는 연속 구간에서 제어하는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6축 다관절 산업용 로봇
- 핸드(Gripper) : 용접 등의 작업이 완료 후 툴 체인저(미제시) 위에 놓인 Gripper가 로봇에 결합되어 다음 공정으로 이송시킴
- 스폿 용접 건 : 로봇에 부가축(미제시) 연결로 용접 건을 조립하고 팁의 드레싱 작업을 한 후 건 컨트롤러의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 진행
- 팁 드레셔 : 연속 스폿 용접 작업을 위해 용접 팁을 연마하는 장치
- 로봇 컨트롤러 & 건 컨트롤러 : 로봇 6축 및 부가축의 서보모터 제어, 용접조건에 맞는 슬로프-전류-시간-유지-냉각-컨디션 등 제어
- 로봇 보고대 : 로봇의 작업 높이를 조정할 때 제작하는 구조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제851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magnetic pulse)식ㆍ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ㆍ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machine and apparatu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 : 용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열은 접합되는 부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데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주울열 : Joule heat) 발생한다. 용접할 때 용접되는 부분은 가압되어 함께 지지(支持)되며 융제나 용가재(filler metal)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업용 로봇과 스폿 용접 건, 팁 드레셔, 건 컨트롤러 등이 함께 제시되어, 점 용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5.21-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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