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21 |
|---|---|
| 시행일자 | 2022-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KIA EMBLEM; BD PE FRT SPONGE FOAM; 199.35*71.74*1.5T |
| 물품설명 |
- 차량 엠블럼(KIA) 형상으로 절단된 백색계 폴리에틸렌 소재의 물품
- 용도: 차량 엠블럼 부착 시 위치 가이드 역할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 (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 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 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 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 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 로 절단된 판ㆍ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2 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 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 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시트를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기타 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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