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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53
시행일자 2022-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Other Table, floor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선풍기; LVSF-F1000
물품설명 - (개요) 테이블이나 바닥면에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DC 모터가 내장된 선풍기로, USB 충전, 높이, 헤드각도, 풍향, 풍속 타이머 설정 가능
- 소비전력 12W, 높이조절 485~935mm, usb케이블 및 리모트 컨트롤러 포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선풍기 본체와 충전용 케이블, 원격 조절을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가 소매포장된 형태로 본질적인 특성은 선풍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중략) 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테이블 및 바닥면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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