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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107
시행일자 2022-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helf-adhesive plate of plastics; JW; GV60커버 0.4T TAPE; 129.13*19.19*0.4T
물품설명 - 차량 모델(GV60) 형상의 폴리우레탄폼 양면에 아크릴 접착제를 코팅한 양면접착테이프로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
- 용도: 알루미늄 로고 부착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 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 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 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 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 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우레탄폼 양면에 아크릴 접착제(영구적인 접착성 있음)을 코팅한 양면접착테이프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시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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