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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836
시행일자 2022-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HUANG FEI HONG MAGIC CHILI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불규칙하게 절단 및 파쇄된 조미 홍고추(약 41%), 볶은 참깨(5.2%),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 유탕처리한 것과 껍질이 제거된 땅콩(30.1%)을 조미하여 유탕처리한 것을 서로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452g)

- 용도 : 식용(술안주, 간식 등)

※ (분석보고서) 최종제품의 홍고추 판단 시 과육이 대부분 얇고, 표면이 눌리고 쭈글쭈글한 상태로 보이는 점과 수분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이므로 제07류의 생고추보다는 제09류의 건조 고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물품 이미지 >

ㅇ 제조공정 요약

· 원료 – 선별 – 담금(조미액 침지) - 유탕(고추, 땅콩, 볶은 참깨+녹말) - 혼합 – 선별 – 금속검출 - 포장

ㅇ 각 원재료별 상세 제조공정
· 고추 – 선별 – 담금(조미액 침지) – 유탕(튀김)

· 탈피 땅콩 –선별 – 담금(조미액 침지) - 유탕(튀김)

· 참깨, 녹말 – 선별 – 유탕(튀김)

<제조공정도 상세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0709호에는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이들 과실은 보통 “고추”라고 한다. ···중략··· 이 호에서는 건조ㆍ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제외한다(제09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8호에는 고추의 색깔 및 과형,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 고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일 때 제7류의 홍고추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에 사용된 원재료 홍고추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으로 수분함량 80% 미만의 제9류에 해당하는 건조 고추를 사용한 물품으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홍고추, 땅콩, 참깨를 유탕처리하여 혼합한 물품으로 조미 건조 홍고추, 조미 땅콩, 참깨 주성분의 혼합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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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