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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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3.20-1000 |
| 품명 | Lecithins |
| 물품설명 |
레시틴(55% 이상)에 대두유가 혼합된 황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사료원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는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2) 레시틴(lecithin)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ㆍ팔미트산과 그 밖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소염기로부터 얻어진 에스테르(ester)(인지질 : phosphatide)이다. …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ㆍ대두유ㆍ지방산과 탄소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에 ‘제2923호의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해설서 제2309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f) 제29류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두유가 혼합된 대두레시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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