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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07
시행일자 2022-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20-1000
품명 Lecithins
물품설명 레시틴(55% 이상)에 대두유가 혼합된 황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사료원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는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2) 레시틴(lecithin)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ㆍ팔미트산과 그 밖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소염기로부터 얻어진 에스테르(ester)(인지질 : phosphatide)이다. …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ㆍ대두유ㆍ지방산과 탄소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에 ‘제2923호의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해설서 제2309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f) 제29류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두유가 혼합된 대두레시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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