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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03
시행일자 2022-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90
품명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RED DRAGONFRUIT CONCENTRATE SYRUP
물품설명 ㅇ 설탕 31.2%, 용과주스농축물 30%, 사과주스농축물 10%, 분쇄 나타데코코 10%, 구연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유백색의 파쇄된 나타데코코가 혼재되어 있는 적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포장한 것

- 용도 : 음료베이스(물에 타서 희석한 후 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2)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ㆍ견과류 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ㆍ해당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ㆍ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과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ㆍ과실의 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과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알코올 및 과일향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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