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21 |
|---|---|
| 시행일자 | 2022-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원형전지 MARKING M/C; HK 22011703 |
| 물품설명 |
- (개요) 이차전지 제조라인에서 생산된 원형전지의 외부에 식별정보(예 : QR, 생산일자, 경고문구 등)를 잉크젯 마킹을 할 수 있도록 원형전지 cell 투입, Pick up 및 이재, 배출장비가 알루미늄 프로파일 구조물에 조립된 형태(※ 마킹장비 미제시)
- (구성요소) ①투입 컨베이어 part : 이차전지 cell이 적재된 트레이를 로딩 · 투입하는 컨베이어로 실린더 및 센서로 작동하는 정위치 센터링 유닛 및 바코드 리더 등 포함 ② 이재기 part : 로딩된 트레이로부터 이차전지 cell을 pick up하여 이송 컨베이어로 옮겨주는 장비로 3축(X/Y/Z) 직교로봇과 Finger cylinder를 사용한 GRIPPER 등 포함 ③ 이송 컨베이어 part : 이재기로부터 이송된 이차전지 cell을 받아 마킹 정위치로 이송하고 마킹완료된 cell을 배출위치까지 이송하는 컨베이어로 마킹완료 체크를 위한 바코드 리더 등 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는 “그 밖의 권양용 · 취급용 · 적하용 · 양하용 기계류”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기나 취급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나 기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의 기계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이차전지 cell을 투입하고 집어서 옮기고 배출을 위해 다시 이송하기 위해 투입 컨베이어 part, 이재기 part, 이송 컨베이어 part로 구성된 물품으로 그 밖의 권양용 · 취급용 · 적하용 · 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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