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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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2.90-9010 |
| 품명 | PROPORTIONAL COUNTER; E6859C |
| 물품설명 |
검출기 본체, 내부 양극, 베릴륨 창으로 구성되어 엑스선 형광 분석(XRF) 장치에서 엑스선을 검출하는 역할 수행
* X-ray Fluorescence Analysis : 시료 표면에 조사한 X-선으로부터 나온 형광 X-선을 측정하여 물질을 정성·정량하는 방법 - 규격 : 지름 50mm × 높이 220mm, 원통형 ㅇ 주요 구성요소 - 검출기 본체 : 내부에 Xe 가스가 충전되어 있어 외부의 엑스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검출효율을 높임. 내부 양극과는 음(-)고전압(약2kV)이 걸려 있으며, 방사선에 의해 전리가 일어난 양이온을 끌어당기는 역할 - 내부 양극 : 외부의 검출기 케이스와는 양(+)의 고전압(약 2kV)이 걸려있으며, 방사선에 의해 전리가 일어난 전자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함. 끌어당겨진 전자는 양극을 통해 흘러 전류를 생성하며, 이것이 검출기의 신호가 됨 - 베릴륨 창 : 약한 방사선은 외부의 케이스를 뚫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낮아 방사선과 반응하지 않고 투과되는 창을 만듦. 방사선이 들어오는 창이라고 하며, Xe가스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막음과 동시에 외부의 방사선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함 ㅇ 작동원리 : 검출기 내부에 고전압 인가 → 엑스선이 검출기 창을 통해 내부로 들어왔을 때 내부의 Xe가스를 전리(이온화)시킴 → 이온화된 가스는 검출기 내부의 도체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며, 이 전류로 엑스선 검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A) 진단용 엑스선기기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않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투시용[radioscopic(fluoroscopic)] 장치, (2) 직접촬영용 장치(radiographic apparatus), (3) 특수설계 사진기를 결합시킨 엑스선 장치로 구성된 기기...(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_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F)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기기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별개의 물품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엑스선 형광 분석(XRF) 장치에서 엑스선을 검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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