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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80
시행일자 2022-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30-0000
품명 X-RAY TUBE; D-081B
물품설명 유리 진공관, 텅스텐 Anode 전극, 필라멘트 Cathode로 구성되어 엑스선 형광분석(XRF) 장치에서 엑스선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규격 : 지름 30mm × 높이 80mm, 원통형

ㅇ 주요 구성요소
- 유리 진공관 : X-ray 튜브 내를 진공으로 만들어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진공으로 만듦. 내부가 진공이 아니라면 음극에서 전자가 공기와 부딪히며 양극에 도달하는 전자 수가 크게 줄어들며, 엑스레이의 세기 또한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됨
- Cathode : 양극을 향해 전자를 방출하는 극으로 내부는 필라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전류를 흘리면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처럼 가열되게끔 되어있음. 전자가 방출되려면 이 필라멘트가 일정 이상 가열되어야 방출되게 됨
- Anode :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에 부딪히며 이 전자의 에너지가 엑스선으로 변환, 방출됨
ㅇ 작동 원리
- Anode와 Cathode 사이에 고전압(5~50kV)이 인가 → 진공관 내부의 Anode와 Cathode 사이에 전류가 흐름 → 이 전류의 전자들이 Anode를 때림 → 그 에너지가 엑스선으로 변환되어 엑스선 방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_(A) 엑스선관(X-ray tube) : 전기에너지를 엑스선으로 변환시키는 기기이다. 엑스선관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의 것이 있다. 엑스선관은 주로 전자(electron)가 방출되는 음극과 그 전자가 충돌되어 엑스선을 방출케 하는 타겟[대(對) 음극이나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류(電子流 : electron)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개의 중간전극을 갖춘 엑스선관도 있다. 그 전극은 적당한 전기원촉자(援觸子 : electrical contact)를 갖춘 관(管)이나 용기(보통 유리로 만든 것)에 기기되어 있다. 엑스선관은 종종 기름을 가득채운 전기절연성의 금속용기에 넣어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스가 봉입된(封入 : filled) 관도 있으나 보통 고도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엑스선관(X-ray tub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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