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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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7000 |
| 품명 | CYLINDER BLOCK ; U2-1.5L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디젤 엔진의 몸통에 해당하는 철강 재질의 Cylinder Block - 공정 : 장입(고철, 선철 등을 노에 투입) → 용해 → 조형(금형 틀 구축) → 주입(쇳물을 조형된 틀에 주입) → 쇼트(표면의 모래 제거) → 완성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차량용 디젤엔진에 전용되는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이므로, 제87류의 차량용 디젤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7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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