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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83
시행일자 2022-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4.90-9000
품명 소프트글/고글 ; 소프트글 ; 185mm(L)*85mm(W)*70mm(H)
물품설명 - 주요특성
·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용 고글
·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테·헤어밴드로 구성되어 외부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 사용처 : 산업용, 의료용, 가정용 등
· 재질 : 렌즈부(PP), 테(PVC), 안면 접촉부(라텍스), 헤어밴드(Poly)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ㆍ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ㆍ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ㆍ연기ㆍ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 …중략… 보호용 안경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유리(광학적 연마나 착색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ㆍ안전유리ㆍ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폴리스티렌 등]ㆍ운모ㆍ금속[와이어 거즈(wire gauze)나 세공을 낸 판]으로 만든 평평하거나 구부러진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ㆍ등산이나 겨울철 스포츠에 사용하는 안경, 항공용ㆍ자동차용ㆍ모터사이클용ㆍ화학자용ㆍ용접공용ㆍ주조공용ㆍ모래분사공용ㆍ전기기술자용ㆍ도로공용ㆍ채석공용 등의 고글을 포함한다.

- 본 물품은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용 고글에 해당함.

- 따라서 기타 보호용 고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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