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40 |
|---|---|
| 시행일자 | 2022-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8-0000 |
| 품명 | Wra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WRAP NET |
| 물품설명 |
녹색계와 주황색계의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약 2mm)으로 느슨하게 직조한 경편직물(제시규격: 26인치×6,000피트)
- 용도: 볏짚 및 솔방울 등의 포장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를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듦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A)-(Ⅱ) 경편직(warp knit)은 경사방향으로 수많은 실(thread)이 진행하며(즉, 편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각 실이 만든 루프는 열을 이루고 있는 좌ㆍ우의 루프(loop)와 교대로 얽혀 루프를 형성한다. 경편직의 루프는 보통 편물의 전폭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참고로, HS해설서 제5608호에서 “이 호에는 ‘(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태의 망지(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서로 다른 색의 폴리에틸렌 스트립으로 만든 경편물로서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8-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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