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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14
시행일자 2022-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COATING MACHINES ; SDL-265-1G-2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PET) 필름에 실리콘 코팅(Gravure 방식), 아크릴 점착코팅(Slot Die방식), 하드 코팅(Slot Die 방식), 건조, 보호필름 합지, 재권취 등 일련의 가공을 통해 초광폭 Window Film을 제조하는 설비

ㅇ 주요 구성요소
- Coating unit : Slot Die 코팅기 2대와 Gravure 코팅기 1대로 구성
- Dryer : PET 필름에 도포된 액을 건조하는 장치
- Laminator : Dryer에서 건조된 윈도우 필름과 보호 필름을 합지하는 장치
- Unwinder : 연속 생산을 위해 롤상의 원단 및 이형 필름을 풀어서 공급
- Accumulator : 연속 생산을 위해 Rewinder가 정지된 동안 필름 축척
- Rewinder : 완성된 제품을 안정적으로 Winding 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에 액상의 코팅 재료를 균일하게 도포해 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코팅머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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