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77 |
|---|---|
| 시행일자 | 2022-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컨트롤러 : 8537.10-5090 ② 초음파 프로브 : 8543.90-9000 ③ 레이저 프로브 : 9013.20-0000 ④ 저주파 복부벨트 : 8543.90-9000 ⑤ 온열 매트 : 9404.29-0000 |
| 품명 | MASSAGE MATTRESS HAPPY PLU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컨트롤러(본체)와 초음파 프로브, 레이저 프로브, 전기 자극(저주파) 복부벨트, 온열매트가 함께 제시된 물품 - 컨트롤러의 전면부에는 총 5개의 단자가 장착되어 있어 케이블을 이용해 초음파, 레이저, 복부 벨트 및 온열 매트를 연결하여 사용(한 개 혹은 여러 개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 - 컨트롤러에 원하는 기기를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서 피부 마사지·전기 자극·온열 찜질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용 기기 ① 컨트롤러(본체) - 기능 : 본체 상단 조작부에는 초음파, 레이저, 전기자극(저주파), 온열매트의 전원 ON/OFF, 강도, 시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음. 컨트롤러에 연결된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각 기기의 사용 모드를 조작 ② 초음파 프로브 - 기능 : 손잡이 형태의 하우징, 케이블, 초음파 헤드(압전소자 장착)로 구성. 컨트롤러에서 설정한 초음파 출력신호에 따라 헤드의 압전소자가 진동하며 초음파를 생성하고 피부 표면에 전달(주파수 : 1MHz) - 용도 : 초음파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피부에 도포한 화장품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줌 ③ 레이저 프로브 - 기능 : 케이블, 레이저 출력부로 구성. 컨트롤러에서 설정한 레이저 출력신호에 따라 출력부의 레이저 다이오드로부터 파장범위 650nm의 레이저가 출력 창을 통해 방출 (매질: InGaAlP 화합물 반도체) - 용도 : 귀·코 부위에 프로브를 삽입해 레이저를 조사하여 통증완화 목적으로 사용 ④ 전기 자극 복부벨트 - 기능 :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 안쪽에 ‘통전용 패드’가 장착된 형태. 컨트롤러에서 저주파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면 통전용 패드가 피부와 밀착하여 미세전류를 직접 신체에 전달함. (주파수 : 최대 1,000Hz) - 용도 : 허리에 착용하면 패드 부분이 피부와 밀착함으로써 미세전류를 전달. 허리나 복부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 용도로 사용 ⑤ 온열 매트 - 기능 : 우레탄 폼으로 충전된 직사각형상의 매트로, 발열체인 열선이 내장됨. 열이 발생하면 외피의 세라믹 스톤으로 열이 전달되어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 기능 수행 - 용도 : 온열 매트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3)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면,
- 본 물품은 제시된 구성요소 (초음파 프로브, 레이저 프로브, 저주파 벨트, 온열 매트) 중 하나만 단독으로 컨트롤러와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구성요소를 동시에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기호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요소 간 상호 적응되거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함. 또한, 각 구성요소는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 아님. 따라서 통칙 제3호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 분리하여 해당 호로 분류해야 함 ① 본체(컨트롤러) : 제8537.10-5090호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분류함 · 본 물품은 케이블로 연결된 초음파·레이저·저주파·온열기기의 출력 신호와 작동 시간, 전원 공급을 조절 하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② 초음파 프로브 : 제8543.90-9000호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본 물품은 본체에서 설정한 초음파 출력신호에 따라 헤드의 압전소자가 진동하며 초음파를 생성하고 피부 표면에 전달하는 프로브로,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미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③ 레이저 프로브 : 제9013.20-0000호 레이저 기기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를 분류함. · 본 물품은 반도체 매질(InGaAlP)로 만들어진 레이저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650nm의 파장영역의 레이저를 발생시켜 귀와 코 부분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며 의료 목적이 아닌 가정용으로 사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④ 저주파 복부벨트 : 제8543.90-9000호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본 물품은 본체에서 발생한 저주파 자극을 신체에 전달하는 ‘전극 패드’ 부분으로 가정용 저주파 자극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⑤ 온열 매트 : 제9404.29-0000호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매트리스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분류함 · 본 물품은 세라믹 스톤이 외피에 부착되고 내부는 우레탄 폼으로 충전된 형태의 열선이 내장된 매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매트리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404.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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