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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46
시행일자 2022-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70-2000
품명 i-Smart Carbide Holder; ZMC1202120
물품설명 - 머시닝센터 장비의 Chuck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밀링커터의 몸체(body)부분으로 밀링용 날(Head)이 함께 장착되어 밀링가공을 수행할 수 있음

· 제시된 본 건 물품은 밀링용 날(Head) 미 장착 상태

- 재질

· 카바이드(Carbide; 탄화텅스텐 약90%, 코발트 약 10%)

- 규격

· 10cm(가로) * 1cm(세로)

- 구성

· (전면) 날(Head)연결부분으로 내부 나선 가공되어 있음
· (후면) 머시닝 센터 Chuck 연결부분
· (내부) 윤활유 배출구*
* 머시닝 센터 장비의 Chuck를 통해 윤활유가 주입되면 신청물품의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구멍과 날(head)을 통해 배출됨, 해당 윤활유는 작업 시 공구를 냉각 시키고 부드럽게 하여 공구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재료로 “비금속(卑金屬)”을 예시하고 있고,

·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에서 “이 호의 공구는 일체(one-piece)로 제작되거나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으로 제작되는 수도 있다. … 복합 공구는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ㆍ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것으로 구성되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용접이나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 본 건 물품은 카바이드(탄화텅스텐 약90%, 코발트 약10%) 재질로서 본 물품과 밀링용 날(Head)을 체결한 형태로 머시닝센터 장비의 Chuck에 끼워 밀링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물품은‘밀링커터(Milling cutter)’의 몸체(Body) 부분에 해당함에 따라 제8207.70호의 밀링용 공구 중 ‘밀링커터(Milling cutter)’의 부분품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밀링커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7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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