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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18
시행일자 2022-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90-9010
품명 Computed Radiography Scanner ; FireCR Spark
물품설명 영상획득장치, Imaging Plate, Cassette, 영상처리 Software, 전원코드, USB케이블, Enternet Cable로 구성되어 Imaging Plate를 통해 획득한 X-ray 영상을 디지털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 전송하는 물품
- 규격 : 456(W) × 803(D) × 136(H)㎜, 21.5kg

ㅇ 주요 구성요소
- 영상획득장치 : Imaging Plate를 사용하여 획득한 X-ray 영상을 디지털(Digital)의 형태로 변환하는 장치
- Imaging Plate : 휘진성 형광체((Photostimulable Phosphor)의 미세 크리스탈이 코팅되어져 있는 플레이트로 X-Ray 영상 저장
* 기본 35×43cm, 24×30cm, 옵션 : 18×24cm
- Cassette : Imaging Plate를 보관하는 Case
* 기본 35×43cm, 24×30cm, 옵션 : 18×24cm
- 영상처리 Software(QuantorMed Diagnostic Software) : 영상획득장치에 의해 획득되어진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영상을 저장, 확대, 축소, 조회 및 전송 처리하는 역할
- 기타 : 전원코드, USB 케이블, Ethernet Cabl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A) 진단용 엑스선기기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않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투시용[radioscopic(fluoroscopic)] 장치, (2) 직접촬영용 장치(radiographic apparatus), (3) 특수설계 사진기를 결합시킨 엑스선 장치로 구성된 기기...(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_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F)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기기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별개의 물품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투과된 엑스선을 검출하여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엑스선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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